[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G전자와 조달청의 학교 냉난방기 납품 제재 관련 행정소송이 소 취하로 정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가 맡은 원고 LG전자, 피고 조달청장 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끝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LG전자에 입찰 참가 자격 4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LG전자가 2018~2022년 충북 지역 학교에 요청 사항보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냉난방기를 공급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는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6월 11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같은달 말 원고 측이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달 8일 피고 측도 조정권고동의서를 냈다. 13일 후 원고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 측도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