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뜨거운 여름날에 삼양식품그룹 수뇌부가 법원에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판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1961년 고(故) 전중윤 창업주가 설립했다. 전중윤 창업주에 이어 전인장 전 회장·김정수 부회장 부부가 삼양식품그룹을 이끌고 있다. 특히 김정수 부회장은 붉닭볶음면 개발을 지휘해 그룹의 핵심 회사인 삼양식품을 시가총액 10조원 규모 회사로 만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지난 25일 열었다.
피고인은 전인장 전 회장, 삼양식품 법인, 삼양라운드스퀘어 법인, 삼양스퀘어팩 법인, 알이알 법인이다. 법정엔 전인장 전 회장과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장석훈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 김경동 삼양스퀘어팩 대표, 황재선 알이알 대표가 출석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전인장 전 회장을 기소했다. 그가 2010~2017년 탈세 목적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게 검찰 지적이다.
2020년 8월 1심 재판부는 전인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2심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 형을 내렸다. 삼양식품그룹 계열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고 부가세를 낸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삼양식품그룹 계열사들이 페이퍼컴퍼니에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 사업자 등록을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때 전인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을 입증하겠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 내용을 삭제한 후 변호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