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측이 법률 자문을 받았던 법무법인 바른에 공세를 퍼부었다. 바른이 선관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과 바른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지난해 7월 공익 재단 설립에 관한 기자 간담회도 함께 진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보수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다가 결별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바른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이승원 부장판사는 25일 약정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바른, 피고 조현문 전 부사장이다. 소송 가액은 43억5881만5171원이다.

2차 변론 때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 업무 내역을 담은 자료가 너무 많다"며 나눠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바른이 조현문 전 부사장 의사를 무시하고 사무를 처리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위배했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