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치러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8일 오후 2시 20분에 연다. 피고인은 가구업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법인을 비롯해 모두 6명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뒤 이달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담합 액수는 1200억여원이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가 예상 수익금 중 일부를 주고받거나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해진 회사에 대가를 건넨 다음 순위를 바꾸는 방식을 활용해 담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정위가 고발한 기업 가운데 한샘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리니언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