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뉴스임팩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제2조 책임언론
뉴스임팩트는 언론보도에 있어 사실,정확,균형있는 보도를 목표로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 작성에 있어 취재원의 반론권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적 시각을 갖는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뉴스임팩트는 보도에있 어 개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를 위한 편집과 보도를 할 것이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뉴스임팩트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하지 않는다. 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뉴스임팩트는 타인 혹은 타사의 사진을 사용할 때 반드시 승낙을 받고 출처를 밝힌다.또 타언론사 기사를 베껴 쓰지 않겠다.

제6조 이해 상충
뉴스임팩트는 취재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또 기자에게 광고,협찬, 판매 등을 시키지 않는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뉴스임팩트는 유사한 기사를 여러 번에 걸쳐 전송하지 않는다. 또 독자를 현혹하게 하는 낚시성 기사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뉴스임팩트는 공고성 기사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한다. 기사와 광고를 정확히 구분해 게재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뉴스임팩트는 구독자에게 선정적, 협오성 광고 게재를 자제한다. 또 독자의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않게 광고를 게재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뉴스임팩트는 독자에게 비판의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