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맡은 김기남 삼성전자 상임고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김기남 삼성전자 상임고문과 조달청이 맞붙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내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판결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김기남 고문, 피고는 조달청장이다. 김기남 고문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에서 DS(Device Solution·반도체 사업)부문장, 대표이사 사장·부회장, 종합기술원 회장을 지냈다. 2023년 12월 고문으로 물러났다.

지난해 3월 소송이 접수됐다. 소송 사유는 조달청이 김기남 고문, 삼성전자 법인 등을 제재해서다. 조달청은 2018~2022년 삼성전자가 충북 지역 학교에 요청 사항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낮은 냉난방기를 납품했다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2차 변론 때 원고 측 대리인은 "김기남 고문이 냉난방기 납품 계약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나눴든 간에 외부엔 김기남 고문이 회사 대표자로 표시돼 있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