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깃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S그룹 부당 지원 재판에서 수입 전기동 거래에 관한 LS전선, LS글로벌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1차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피고인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이사회 의장, 명노현 ㈜LS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검찰은 2020년 6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06년부터 14년간 별다른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LS그룹 계열사 간 국산 전기동 거래, 수입 전기동 거래에 끼워 넣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동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11차 공판 증인으론 박준용 LS전선 물류부문장이 나왔다. 그는 2011~2015년, 2018~2019년 비철구매팀장을 지내며 LS전선 수입 전기동 거래, LS글로벌과 LS전선 간 수수료 협상을 담당했다.

박준용 부문장은 LS글로벌이 수입 전기동 트레이더(거래자)로서 LS전선을 위해 여신 제공, 현물 구매 대행, 선물 거래 등을 했다고 증언했다. LS글로벌이 제구실했으며 부당 지원도 없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LS전선 비철구매팀이 2013년 작성한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건엔 LS글로벌이 독자적 트레이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LS전선이 사실상 수입 전기동 거래 업무 전부를 떠맡는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박준용 부문장은 "LS글로벌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설계한 논리일 뿐이다. 실제로 LS글로벌이 일을 안 한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같은 LS그룹 소속이었지만 LS글로벌 사정을 배려해가며 수수료를 책정하진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LS전선 전기동 거래 담당자 A 씨가 LS글로벌로 적을 옮긴 뒤에도 LS전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이유를 물었다. LS글로벌의 실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박준용 부문장은 "전기동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생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어 LS글로벌 소속 A 씨가 LS전선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이라며 "물류 쪽에선 종종 있는 근무 형태"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