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직원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7일 열었다.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 씨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11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에 비해 처벌 강도가 대폭 세졌다. A 씨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뜨지 못하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SK하이닉스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했다. A 씨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겨가며 자료를 빼내 갔을 뿐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중국 국적 보유자인 A 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중국 기업 거래 상담 직원으로 일했다. 2022년 A 씨는 중국 전자 회사 화웨이로 이직했다.
A 씨는 SK하이닉스를 떠나기 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을 담은 자료를 출력했다. 빼낸 자료를 A 씨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