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썬에어로시스 측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심리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에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탈취,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썬에어로시스가 개발한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맞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썬에어로시스에 내줘야 할 금전이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 4억3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현대로템 손을 들어줬다. 현대로템이 소스 코드를 비롯한 개발 자료를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며 가격도 정상적으로 산정했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