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브로드컴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소송전에서 공정위 측 대리인이 "브로드컴은 7억6000만달러(1조803억여원) 규모 부품 계약을 삼성전자에 강요했을뿐더러 구매액 미충족 시 차액을 배상받는 조건까지 붙였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글로벌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이다.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 통신 부품의 시장 지배자이기도 하다. 나스닥 상장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본사가 있다. 지난해 매출액 516억달러(75조2586억원)를 기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고법판사)는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원고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다. 피고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에 내린 제재 처분이다. 당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2020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며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

2023년 11월 브로드컴은 공정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4차 변론 때 공정위 측은 "브로드컴의 압박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격이 저렴한 다른 업체 부품을 쓰지 못 했다"며 제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타사 부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