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사진 왼쪽 세 번째).@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재계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에서 윤관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맞붙은 구연경 대표, 김영식 여사를 윤관 대표가 돕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김영식 여사는 구본무 선대 회장 아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구연경 대표, 윤관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15일 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구연경 대표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 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 정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 주주, 인허가권자, 계약 체결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기반해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사들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관 대표가 구연경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연경 대표가 A 사 주식을 매수한 건 맞지만 윤관 대표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진 않았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 의견을 미리 제출했다며 2차 공판부터 바로 증인 신문을 하자고 했다. 증거 채택 문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통상적 형사재판과 달리 속전속결을 원한 셈이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법정 출석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어 구연경 대표 투자 경위를 아는 증인 최 모 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1차 공판이 끝난 뒤 구연경 대표 부부는 잰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부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