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사옥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오뚜기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맞붙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6월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연다. 원고는 오뚜기와 면사랑, 피고는 중기부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다. 30여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가 함영준 오뚜기 회장 매형이다. OEM은 계약에 따라 상대편 상표를 붙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해 전달하는 일이다.
2023년 4월 중기부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이어서 중소기업만이 대기업과 OEM을 할 수 있다.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가 난관에 부닥친 셈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23년 11월 중기부는 오뚜기에 면사랑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처분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해 6월부터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