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항소심서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오후 4시 20분부터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이재용 회장 최후 진술 진행

이상우 승인 2024.11.25 16:14 | 최종 수정 2024.11.25 16:28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을 심리하는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공판을 25일 오후 2시에 열었다.

검찰은 2020년 9월과 11월에 걸쳐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할뿐더러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시세 조종, 분식회계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법 위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대해 "이재용 회장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에서 벗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오후 3시 55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났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 이재용 회장 최후 진술은 오후 4시 2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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