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아내 폭행' 건설사 회장 재판, 내달 10일 시작

외도 의심해 머리 때린 혐의… 아내는 전치 6주 상해

이상우 승인 2024.11.11 01:00 의견 0

서울중앙지법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와인병으로 아내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코스닥 상장 건설사 A 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치러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A 회장의 상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달 A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A 회장이 지난 5월 자신보다 스무 살 이상 젊은 B 씨가 외도 중이라고 의심한 끝에 와인병으로 머리를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회장은 B 씨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 씨 노트북을 가져다가 디지털 포렌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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