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항소심, 오는 6일 첫 공판

1심 재판부는 황욱정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이상우 승인 2024.09.05 01:00 의견 0

KT 사옥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황욱정 KDFS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금주 시작된다.

KDFS는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시설 관리 회사다. 황욱정 대표는 KT에서 충북 본부 관리국장, 기업홍보팀장, 자산경영실장을 지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황욱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일 오전 11시 3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황욱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시설 관리 용역 물량은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KDFS 자금 48억여원을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재하도급은 발주처가 원수급자에게 일감을 내려주고,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일감을 내려준 상황에서 하수급자가 또 다른 하수급자에게 일감을 내려주는 것이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황욱정 대표가 과거 인맥을 활용해 KT 담당자들에게 시설 관리 사업 관련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같은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했다. 황욱정 대표 자녀들이 위법 행위로 늘어난 KDFS 이익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가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됐다고도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액 48억여원 가운데 26억여원만 인정했다. 황욱정 대표 혐의 중 자문료 일부, 특별 성과급은 검찰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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