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넘어가는 태광 이호진 부친 유산 소송

지난 2일 누나 이재훈 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이상우 승인 2024.09.04 01:00 의견 0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누나 이재훈 씨의 부친 차명 유산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호진 전 회장과 이재훈 씨의 아버지는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다. 어머니는 고 이선애 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2015년 별세)이다. 이임용 창업주와 이선애 이사장은 3남 3녀를 뒀다. 이호진 전 회장은 셋째 아들, 이재훈 씨는 둘째 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훈 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고법판사)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이호진 전 회장, 피고가 이재훈 씨다. 소송 가액은 400억원이다.

이임용 창업주는 1996년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 딸들은 상속에 관여하지 말길 바란다'고 유언했다. '부동산과 주식 상속은 재산 목록에 정리한 대로 하라.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태광그룹 회장이 처리하라'고도 했다.

고 이기화 전 회장(2019년 별세)은 이선애 전 이사장 동생이다. 이임용 창업주는 처남인 이기화 전 회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중용했을뿐더러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로 차명 채권 400억원어치를 포함한 이임용 창업주의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차명 채권을 두고 이호진 전 회장과 이재훈 씨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호진 전 회장은 잠시 누나에게 채권을 맡겼는데 반환을 거부한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냈다. 이재훈 씨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이임용 창업주 유언은 무효이며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한 데다 이재훈 씨와 다른 상속인들이 제척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척 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존속 기간이다. 민법상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지난달 14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차명 채권이 이호진 전 회장 소유라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채권만 이재훈 씨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 몫 채권 금액이 400억원에서 153억5000만원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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