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소송전, 재판부 재배당 이슈로 연기

재판부 구성원이 고려아연 대리 로펌서 근무 경험 있어

이상우 승인 2024.06.14 10:51 | 최종 수정 2024.06.14 11:06 의견 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영풍과 고려아연 간 소송전의 첫 변론기일이 연기 처리됐다. 재판부 재배당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소속 비철금속 회사다. 영풍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32위 대기업 집단이다. 1949년 고(故) 장병희, 고 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창업한 이래 공동 경영을 해왔지만 2022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을 이끄는 최윤범 회장이 장씨 집안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을 하길 원해서다. 최윤범 회장은 최기호 창업주 손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차 변론기일을 14일 열었다. 원고 영풍, 피고 고려아연이다.

1차 변론 때 재판부 측은 "재판부 구성원이 피고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며 "변론 절차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재판부 재배당 관련 원고 측 견해를 듣고자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법정에서 즉답하긴 어렵다"며 "짧게 시간을 주면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변론을 오는 21일 오전10시에 다시 열어 원고 측 입장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변론 전 원고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하면 기일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재배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영풍 측이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 HMG글로벌을 상대로 시행한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세운 미국 법인이다.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104만5430주(지분율 5%)를 얻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이 일방적으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자 HMG글로벌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에 대한 장씨 집안 영향력을 줄이고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게 최윤범 회장 의도라는 얘기다. 고려아연 측은 합리적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적법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시행했다고 반박한다.

장씨 집안, 최씨 집안 모두 우호 세력까지 더해 30%대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독자 경영 혹은 공동 경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풍 측이 패소해 독자 경영이 힘을 받더라도 계열 분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 별개로 최윤범 회장은 홀로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풍과 함께 해온 구매, 판매 활동을 올해 중단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 있던 고려아연 본사도 이전하기로 했다. 새 본사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빌딩에 마련된다. 내달 입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