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중기부 맞붙은 행정소송, 오는 6월 시작

함영준 오뚜기 회장 매형 회사 거래 중단 처분 다퉈

이상우 승인 2024.03.30 05:00 의견 0

함영준 오뚜기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오뚜기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격돌하는 행정소송이 오는 6월부터 진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0일 오후3시20분에 연다. 원고는 오뚜기와 면사랑, 피고는 중기부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다. 30여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가 함영준 오뚜기 회장 매형이다. OEM은 계약에 따라 상대편 상표를 붙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해 전달하는 일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이어서 중소기업만이 대기업과 OEM을 할 수 있다.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가 끊어질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해 11월 중기부는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오뚜기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