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본능·구연경 세금 소송 항소심, 오는 27일 선고

과세당국, LG家 주식 거래 통정매매로 보고 양도세 부과

이정희 승인 2023.10.02 10:45 의견 0

서울 여의도 LG그룹 트윈타워.@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LG 총수 일가 구성원들과 과세 당국 간 세금 소송 항소심의 판결이 이달 나온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친아버지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 큰딸이자 구광모 회장 동생이다. 그는 어머니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광모 회장에 맞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와 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2시에 연다.

8-1부 사건의 원고는 구연경 대표를 포함해 LG 총수 일가 5명(이하 구연경 대표 측)이다. 피고는 용산·서초·세종·반포세무서장이다.

8-2부 사건의 원고는 구본능 회장, 구광모 회장 고모인 구훤미·구미정 씨 등 모두 10명(이하 구본능 회장 측)이다. 피고는 용산·역삼·강남·서초·이천세무서장이다.

LG 총수 일가는 2007~2015년 ㈜LG, LG상사 주식을 장내 매매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사고판 뒤 거래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

과세 당국은 LG 총수 일가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며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구본능 회장 측 189억여원, 구연경 대표 측 70억7000만여원이다.

통정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 가격과 물량을 미리 짜고 거래하는 행위다. 과세 당국은 LG 총수 일가가 2개월간 주식 종가 평균액에서 20% 할증된 가격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를 피하고자 통정매매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 처분에 맞서 LG 총수 일가는 구본능 회장 측과 구연경 대표 측으로 나뉘어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구본능 회장 측, 7월 구연경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LG 총수 일가 주식 매매를 비정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당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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