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배임 4차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증인 최 모 씨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자 재판부가 일정 조정

이정희 승인 2023.09.11 09:32 의견 0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이하 BBQ) 회장 배임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일정이 바뀌었다.

윤홍근 회장은 1955년생으로 전남 순천시 출신이다. 조선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옛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을 거쳐 1995년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설립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홍근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오는 12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홍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홍근 회장이 2013~2016년 제너시스(BBQ 지주사 격 회사) 회삿돈 43억6500만원을 28회에 걸쳐 GNS하이넷에 빌려준 뒤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GNS하이넷은 윤홍근 회장과 그의 아들 윤혜웅 씨가 2013년 설립한 다단계 회사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최 모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기일을 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12월 5일에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날짜를 잡았다.

최 씨는 2016년 2월 GNS하이넷 지분 51%를 윤홍근 회장과 윤혜웅 씨로부터 사들인 다단계 사업자 3명 중 하나다.

검찰에 의하면 최 씨는 동료들과 함께 GNS하이넷 지분 51%를 10만1원에 매입했다. 1주당 1원에 GNS하이넷 경영권을 얻은 것이다.

대신 최 씨와 그의 동료들은 GNS하이넷 채무 65억원 상환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사회 50% 지명권, 자금 집행을 감독할 상시 감사인 파견권도 BBQ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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