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휴젤 보톡스 불법 판매 재판

휴젤 측 "보톡스 거래 사실 인정하지만 법리 다툴 것"

이정희 승인 2023.05.23 08:56 | 최종 수정 2023.07.05 09:23 의견 0

춘천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製劑·의약품을 치료 목적에 맞게 배합하고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듦)인 보툴렉스주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휴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됐다.

보톡스는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이다. 휴젤은 2001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사다. 본사는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다.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 1분기 매출액 644억여원, 영업이익 185억여원을 기록했다. GS그룹 다국적 컨소시엄인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가 최대 주주(보유 지분 43.24%)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22일 열었다. 피고인은 휴젤 법인, 임 모 전 휴젤 해외사업팀장, 이 모 휴젤 글로벌사업부장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휴젤, 메디톡스, 제테마를 포함해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십억원에서 1300억여원 규모 보톡스를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출하 승인은 일부 의약품의 품질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다. 독성 단백질을 지닌 보톡스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들어간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한 데 묶어 기소하지 않고 각 기업 소재지 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휴젤은 춘천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1차 공판 때 검찰은 휴젤이 국가 출하 승인 없이 국내 수출 업체에 보톡스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보톡스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이었다며 법리를 다투겠다고 맞섰다.

제약사들은 국내 수출 업체에 보톡스를 판 건 수출 과정의 일부이므로 국가 출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약사법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제약사들이 수출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완결된 의약품 판매를 했기 때문에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보톡스를 받은 수출 업자가 가격, 거래 상대방, 국내 재판매 여부를 스스로 계산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 근거다.

이밖에 변호인은 약사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톡스 수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담당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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