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VS "유죄 명백" 뜨거웠던 bhc 박현종 항소심 PPT 공방
재판부 "오는 7월 18일 4차 공판서 결심 예정"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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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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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박현종 bhc 회장의 제너시스BBQ(이하 BBQ) 전산망 해킹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박현종 회장 측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박현종 회장은 1963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갔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박현종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하면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유 모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다"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했다"며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현종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현종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현종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이날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포함한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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