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 지원 행정소송, 오는 6월 선고

한화솔루션 "효율적 물류 운송" VS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와 끼워넣기"

김종성 승인 2023.03.16 09:57 의견 0
한화솔루션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한화그룹 총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 관련 부당 지원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6월 14일로 잡았다. 원고 한화솔루션,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2020년 11월 결정한 제재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830억여원 규모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줬다고 했다. 운송비도 87억여원 과다 지급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 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는 1500억여원 규모 탱크로리 물량을 가져갔다. 운송비도 91억여원이나 지원받았다. 탱크로리는 액체 운반 트럭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냈다. 한화솔루션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6-2부, 한익스프레스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가 심리하고 있다.

4차 변론 때 원고, 피고 대리인은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원고 대리인은 "효율적인 물류 운송을 위해 한익스프레스로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라며 "원고는 다른 물류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운임을 한익스프레스에 지급했다. 국토교통부 운임 기준을 넘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원고 대리인은 "탱크로리에 싣는 염산과 가성 소다는 위험 물질이어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관리 경험이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그 일을 맡겼다"며 "한익스프레스는 통합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했다.

반면 피고 대리인은 "원고는 한익스프레스를 통해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건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자체 분석했지만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운송 평가조차 안 했다"며 "원고는 한익스프레스보다 더 낮은 운임을 제시한 물류 업체가 있는데도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한익스프레스는 염산, 가성 소다 운송 업무에서도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 운송 차량이 극히 적었다"며 "원고가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일을 한익스프레스가 하는 것은 실질적 역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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