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삼성웰스토리 VS 공정위 급식 제재처분 소송전… 공방 팽팽

부당 지원 여부·공정위 법률 적용 등 견해차

이정희 승인 2022.04.22 07:47 의견 0

서울고법 1별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의 제재처분을 다루는 소송전이 시작됐다. 삼성웰스토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리인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원고 삼성웰스토리,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을 보장해줬다며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가 맡았다.

1차 변론에서 공정위 대리인은 삼성웰스토리가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웰스토리 대리인은 공정위 법률 적용과 사실관계 해석 모두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공정위 대리인은 "삼성웰스토리는 마진(이윤), 거래 규모뿐 아니라 위탁 수수료, 심지어 최저 시급 인상률과 급식 가격 연동까지 보장받았다"며 "급식업계에선 듣도 보도 못한 거래 조건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삼성웰스토리 대리인은 "삼성웰스토리가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높은 가격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식 품질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는) 영업이익률 등은 삼성웰스토리 실적이지 급식 구매 업체가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를 부당 지원으로 규율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부당 지원 여부를 가릴 기준인 정상적인 가격, 정상적인 거래 규모를 증명하지 못한 채 자꾸 (삼성웰스토리) 마진, 이익률만 말한다"며 제재처분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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