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사태 재판, 내달 11일 재개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주의·감독 의무 위반 다퉈

이정희 승인 2022.01.05 10:29 의견 0

서울남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에 연루된 대신증권(대표 오익근) 관련 형사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5시 연다. 피고인은 대신증권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0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신증권을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검찰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모 씨가 2017~2019년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 17개(2000억여원 규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이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법률의 원리)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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