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과 화해할까

지난 1일 소송 변론종결… 재판부 화해 권고 결정

이정희 승인 2021.10.05 07:44 | 최종 수정 2021.10.05 15:22 의견 0

서울서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별세한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을 두고 소송 중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남매에게 화해 기회가 주어져 결과가 주목된다.

정태영 부회장은 2017년부터 남동생 정해승, 여동생 정은미 씨와 회계 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유언 효력 확인 소송, 명예훼손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지난 1일 열었다. 원고 정해승·은미 씨, 피고 정태영 부회장이다.

세 남매는 2019년 2월 모친 조 모 씨, 지난해 11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을 떠나보냈다. 정해승·은미 씨는 문상객들이 작성한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정태영 부회장에게 요구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방명록을 선별해서 일부만 내줬다. 정해승·은미 씨와 연관 없는 문상객 정보까지 제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정해승·은미 씨는 정태영 부회장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3차 변론 때 원피고 대리인은 제삼자 방명록 비공개 약속 문제로 의견을 나눴다. 원고 대리인은 제삼자에게 방명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쓰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 측은 확인서와 위약금을 고집하진 않았다. 피고 대리인은 재판부에 (문상객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 이용 금지를 담아 화해 권고를 해달라고 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피고에 화해 권고를 하겠다고 했다. 판결선고기일은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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