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전 금강제화 대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상표권 배임으로 집유3년

금강제화 운영법인 (주)금강은 벌금 2000만원

박시연 승인 2021.08.27 10:37 | 최종 수정 2021.08.27 13:36 의견 0

서울북부지법 표지와 청사=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김경덕 전 금강제화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상표권 배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 전 대표와 (주)금강이다. (주)금강은 금강제화 운영 법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2017년 생산·판매 벤더(업체) A 사와 1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주)금강의 상표권을 금강제화 계열사에 무상 양도하는 등 배임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상표권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7500만원형을 받았다. (주)금강은 벌금 2000만원형에 처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