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 발의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5.18 22:11 의견 0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8일 이 의원에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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