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상품 검색 순위 조작 의혹에 휩싸인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부장판사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5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재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의 여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쿠팡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도 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 업체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기 상품은 쿠팡이 납품 업자들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직매입 상품, 쿠팡 자체적으로 개발한 PB 상품을 합친 말이다. 위계(僞計)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해 이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부지(不知)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다음 지난 5월 쿠팡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기 상품 5만1300개를 16만여회에 걸친 검색 순위 임의 지정을 통해 상위에 고정 배치했다.

아울러 검찰은 쿠팡이 2020년 12월~2021년 9월 자기 상품에 대해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식으로 검색 순위를 조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