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연루된 에어인천 주주들의 소송전이 이달부터 치러진다.
에어인천은 2012년 박용광 창업주가 세운 화물 항공사다. 박용광 창업주는 국내 여행사를 거쳐 러시아에서 건축업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적자 누적으로 당국의 사업 개선 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에어인천 경영권을 사모펀드 소시어스에 매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어인천 지분율은 소시어스 특수목적법인(SPC) 소시어스에비에이션 80.3%, 박용광 창업주 19.4%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3시 50분에 연다. 원고는 박용광 창업주다. 피고는 에어인천과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다.
박용광 창업주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인천이 47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소액 주주 권익이 침해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소송은 현대차그룹 소속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엮여 있어 재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글로비스는 소시어스에 2006억원을 출자해 지분 45.2%를 확보한다고 공시했다. 현대글로비스-소시어스-소시어스에비에이션-에어인천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확립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