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서 입찰 제안서 문구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큰 견해차를 보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6차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한진 전 삼성웰스토리 경영지원팀장이다.
최지성 전 실장은 1951년생으로 강원 삼척시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부장(상무), 디스플레이사업부장(전무),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사장, 정보통신 총괄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한진 전 팀장에겐 2018년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할 때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가 있다.
16차 공판에선 삼성웰스토리 식자재 유통(Food Distribution)사업부 소속 강 모 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2017~2018년 중부(충청·호남) 지역 삼성웰스토리 급식 사업장 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2018년 삼성웰스토리가 KGC인삼공사의 급식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시했다. KGC인삼공사 본사는 강 씨 담당 지역이었던 대전에 있다.
해당 문서엔 '삼성웰스토리가 직접 이익률 0.9% 이상을 기록하면 특식이나 물놀이공원 표 등으로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구절이 있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직접 이익률 22%를 보장받았는데 비계열사인 KGC인삼공사엔 직접 이익률 0.9%만 얻겠다고 한 건 부당 지원 아니냐는 게 검찰 지적이다.
직접 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식자재비, 인건비, 소모품비 같은 직접비를 빼고 남은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급식업계의 영업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 씨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표현일 뿐 직접 이익률 0.9%를 못 박은 게 아니다"며 "KGC인삼공사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도 "제안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 사항은 아니다"며 "실제로 KGC인삼공사와 직접 이익률 0.9% 이상이면 이익을 환원한다고 계약했나"고 물었다. 강 씨는 "KGC인삼공사든 다른 고객사든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직접 이익률은 급식업체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달성하는 성과 지표다. 웰스토리가 직접 이익률 0.9%만 챙기겠다고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강 씨도 "정말 직접 이익률 0.9%만 거둘 거면 기업이 급식 사업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동감을 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