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과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상품 검색 순위 조작 의혹에 휩싸인 쿠팡이 사법 리스크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내달 24일 오전 11시 40분에 연다. 원고 쿠팡,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다.

행정소송 하루 뒤인 내달 25일 오전 11시 30분엔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피고인은 쿠팡 법인이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다. 지난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쿠팡을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의 고난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제재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도 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 업체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기 상품은 쿠팡이 납품 업자들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직매입 상품, 쿠팡 자체적으로 개발한 PB 상품을 합친 말이다. 위계(僞計)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해 이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부지(不知)는 알지 못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 쿠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에 의하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기 상품 5만1300개를 16만여회에 걸친 검색 순위 임의 지정을 통해 상위에 고정 배치했다.

아울러 검찰은 쿠팡이 2020년 12월~2021년 9월 자기 상품에 대해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식으로 검색 순위를 조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