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오비맥주 구매팀 정 모 이사의 관세 포탈 사건 관련 재판이 개시됐다. 검찰이 정리한 증거 기록만 2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정 이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그가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맥주의 원료)를 구매하면서 수년간 관세를 포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의하면 국내 주류업체들은 맥아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류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맥아 분량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해진 양에 대한 세율은 30%지만 할당 쿼터를 초과할 경우 세율이 최대 269%까지 급등한다.
정 이사는 다른 수입 회사를 동원해 할당량 이상의 맥아를 사들여 세금 부담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이사에 그치지 않고 오비맥주가 회사 차원에서 관세를 포탈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차 공판 때 검찰은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비맥주 협력사 박 모 대표로부터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6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수수했다"며 "오비맥주 자금 2억3100만원도 횡령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관세 157억원을 포탈했다"며 "해상 운임 축소 신고를 통해 별도로 관세 8억원을 포탈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열람·등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증거 기록이 2만 페이지나 된다. 복사한 후 검토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은 공전(空轉·일이나 행동이 헛되이 진행됨)될 수밖에 없겠다"며 검찰에 증거 기록 열람·등사를 안 해준 이유를 물었다. 검찰은 "오비맥주 법인 수사 때문에 열람·등사를 불허했지만 이제 허용하려 한다"며 "조만간 법인 수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2일 오전 11시에 속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