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2일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동환 사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동환 사장 측은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켰지만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김동환 사장 본인도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1년여간 많이 후회했다. 저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