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연루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 관련 2심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넷째 자식으로 부를 만큼 아꼈다.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된 일을 가리킨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1956년생이다. 2018년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지만 ㈜코오롱 지분 49.74%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은 확고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웅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연다.
검찰은 2020년 7월 이웅열 명예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웅열 명예회장이 인보사 판매는 물론 투자 유치, 허위 공시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공판 때 검찰은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000억원, 추징금 34억여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넉 달 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