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회계 변경 사건 관련 1차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이슈를 가리킨다. 삼성바이오는 2012~2014년 단독 지배로 본 삼성에피스를 2015년 공동 지배로 바꿨다. 삼성에피스 가치가 상승해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여겨서다. 이것이 분식회계라는 게 금융 당국과 검찰 주장이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 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11일 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2018년 7월(1차)과 11월(2차) 두 차례 제재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 변경 기준까지 어겨가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차 제재 내용은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이다. 2차 제재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1차 제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차 제재가 2차 제재에 흡수·합병됐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이에 불복해 증선위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