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겨냥한 LG 모녀의 공격이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LG 모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아내 김영식 여사,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가리킨다. 이들은 현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회장에 맞서 구본무 선대 회장 유산 상속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그룹 경영지원본부장(사장)에 대한 LG 모녀의 고발을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회장 친아버지다. 하범종 사장은 1968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오랜 기간 LG그룹 재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LG화학 재경 담당 상무와 ㈜LG 재경팀장을 지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가 없거나 법적으로 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한다는 뜻이다.

LG 모녀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 하범종 사장을 특수 절도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2018년 5월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세했을 때 두 사람이 구본무 선대 회장 금고를 훼손해 내용물을 가져간 데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 금고를 연 사실을 LG 모녀에게 알렸다고 했다. LG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어 특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구본능 회장, 하범종 사장 고발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LG 모녀가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