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갔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연관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3부(정현경 이상호 이재신 고법판사)가 피고인 염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 4일 사건이 접수됐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다.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염 전 수석연구원에게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부정하게 국가 핵심 기술을 취득한 다음 삼성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과 염 전 수석연구원 모두 항소를 택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염 전 수석연구원을 구속 기소했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 운영을 담당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법인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는 업무도 맡았다. 202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직하고 중국 회사인 A 사로 옮겨갔다.
검찰에 의하면 염 전 수석연구원은 2021년 3~4월 삼성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관련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출한 자료를 8회에 걸쳐 A 사 임직원에게 보냈다. 2022년 2~5월엔 A 사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영업비밀 자료 2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염 전 수석연구원이 이직 사실을 숨겨가면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했다. 그가 빼낸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2412억원에 달하며 10년 치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검찰은 염 전 수석연구원이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A 사에 알려주면서 일한 데다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