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맞붙은 2000억원대 납품 지연 소송 2심이 내달부터 치러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박연욱 함상훈 서승렬 고법부장판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원고 대한항공, 피고 대한민국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사단 정찰용 무인기 사업 납품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물린 데 반발해서다.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2015년 12월 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무인기 양산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540억원, 사업 기간은 2016~2020년이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청이 새로운 설계와 형상 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인기 공급이 지연됐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을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약금 중 10%인 254억원만 지체상금으로 인정했다. 이어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이 지체상금 명목으로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원 가운데 254억원을 뺀 차액을 대한항공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한항공도 맞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