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엘리엇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 지연 손해금 소송전에서 삼성물산 측이 "양자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며 엘리엇 측에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1일 열었다. 원고 엘리엇, 피고 삼성물산이다. 소송 가액은 267억여원이다.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에 지연 손해금 267억여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 반대하다가 2016년 합의한 자신들은 2015~2016년분 지연 이자밖에 받지 못 했지만 법적 다툼을 계속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2022년분 지연 이자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2016년 합의에 지연 손해금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엘리엇은 항소했다.

2차 변론 때 엘리엇 측과 삼성물산 측은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 의견을 전했다. 엘리엇 측 대리인은 "삼성물산이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내준 지연 손해금의 존재를 엘리엇은 알 수 없었다"며 "해당 권리를 엘리엇이 포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 대리인은 "2016년 쌍방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의했다"며 "이제 와서 엘리엇이 지연 손해금을 주장하는 건 합의를 되돌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끝냈다. 오는 29일 오전 9시 55분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