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우리은행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다투는 재판에서 본점이 정말 송금에 대해 몰랐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우리은행 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7차 공판기일이 치러졌다.

이 재판은 검찰이 2023년 7월 우리은행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1~2022년 엄 모 전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장의 불법 외화 송금 사건에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일하면서 법을 어길 경우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제도다.

엄 전 지점장은 5개 업체가 가상자산 거래 대금을 해외에 보내려는 목적으로 거짓 송장을 활용하고 허위 무역 거래까지 꾸몄는데도 송장 승인을 해줬다. 그는 2022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7차 공판에선 엄 전 지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실적을 내야겠다는 의욕이 강했던 나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5개 업체의 불법 외화 송금에 관여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본점이 엄 전 지점장의 부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 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한 측면이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엄 전 지점장도 5개 업체 불법 외화 송금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본점 전달과 확인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다.

따로 우리은행 측에 접촉해 입장을 물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행위자(엄 전 지점장) 일탈로 발생한 부분이 크다"며 "본점은 사건 이전부터 송금 업무 지침을 마련해 교육했고 의심스러운 거래도 살폈다. 사건 발생 이후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도 체계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