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의 항소심 재판 심리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다루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11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2차 공판 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A 씨 사기 피해자를 노소영 관장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 법정에 출석한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사문서 위조의 법률적 성격, 은행 대출·계좌 이체를 활용한 자금 편취의 포괄일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이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하라고 주문했다.
포괄일죄(包括一罪)는 여러 행위가 구성 요건 하나로 묶여 한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절도범이 수차례 물품을 훔쳤을 경우 절도죄 1개로 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이 머잖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