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자료 유출 사건을 다투는 2심 재판이 이달부터 치러진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그룹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다.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조3769억여원, 영업이익은 9350억여원이다. HD현대그룹 차기 총수로 꼽히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HD한국조선해양을 이끌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HD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연다. 1심과 달리 갑질, 자료 유출 사건이 병합돼 심리된다.
검찰은 2021~2022년 HD한국조선해양을 잇달아 기소했다. 먼저 검찰은 HD한국조선해양이 2014~2018년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일방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를 포함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검찰은 HD한국조선해양이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A 하도급 업체의 선박용 조명기구 도면을 B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자료 유출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의 갑질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 때문에 여러 하도급 업체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정상(情狀·사정과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심각했던 조선업계 불황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범행까진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석 달 뒤 1심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의 자료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A 사 기술 자료를 유용했지만 기술적 과실이 크지 않은 데다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측면을 감안했다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