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깃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S그룹 부당 지원 사건을 다투는 형사재판이 빨리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0일 열었다. 피고인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부회장), 명노현 ㈜LS 대표(부회장)를 비롯해 모두 9명이다.
검찰은 2020년 6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06년부터 14년간 별다른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LS그룹 계열사 간 국산 전기동 거래, 수입 전기동 거래에 끼워 넣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동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4차 공판준비기일 때 피고인 측 변호인은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동 정상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결괏값이 나오면 재판 자료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