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우리은행과 서울 강동구 간 민사소송의 변론 일정이 재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원고 강동구, 피고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한 뒤 내달 14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추가 확인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소송가액은 10억원이다.

강동구는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발생했던 강동구 7급 공무원 김 모 씨의 공금 115억원 횡령 사건에 우리은행이 책임질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은 강동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유휴 자금 보관,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을 우리은행이 수행한다는 얘기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썼다. 2023년 2월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