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루된 부당 대출 사건을 다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인사 문제를 들고나왔다.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이 부당 대출 관련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자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에게 인사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손태승 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왔다. 2018~2023년 우리금융 회장을 지냈다. 권광석 전 행장은 1963년생으로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20~2022년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손태승 전 회장은 옛 한일은행, 권광석 전 행장은 옛 상업은행 출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11일 열었다. 피고인은 손태승 전 회장,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 임 모 씨와 강 모 씨,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김 씨 회사에 517억45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면 손태승 전 회장은 대출금을 활용해 김 씨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했고 시세 차익도 거뒀다. 심지어 김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까지 받았다. 대출금 가운데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433억이다.
2차 공판 때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과 김 씨가 부당 대출 사건 주범이라고 했다. 손태승 전 회장 업무 방해 혐의도 주장했다. 우리금융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인사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은 평가 점수가 낮아 본부장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김 씨 부탁을 받은 손태승 전 회장이 권광석 전 행장에게 승진을 지시했다"며 "권광석 전 행장은 인사안에 사인하지 못 하겠다며 거부했지만 손태승 전 회장 지시가 계속 내려오자 우리은행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임 전 본부장 승진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