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과세 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일격을 당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내달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재계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에서 윤관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맞붙은 구연경 대표, 김영식 여사를 윤관 대표가 돕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김영식 여사는 구본무 선대 회장 아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과세 당국과 맞붙은 123억원 규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관 대표가 미국 국적자긴 하지만 과세 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관 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볼 여유는 없을 전망이다. 형사재판 일정이 잡혀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윤관 대표,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윤관 대표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 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 정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 주주, 인허가권자, 계약 체결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기반해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사들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