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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방산업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지정된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과거 KDX-Ⅱ충무공이순신함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지정하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은 방위사업청의 손에 달리게 됐다. 방사청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 초에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KDDX 사업자 선정이 벌써 8개월 가량 지연된 상황이라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풀이된다.

산업부 결정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모두 KDDX 제작·건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세설계와 선도함・양도함 물량을 모두 경쟁입찰로 양사에 배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기본설계 업체와 상세설계 업체가 달라 문제가 됐던 한국형 구축함 2단계(KDX-Ⅱ)의 선례가 있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DX-Ⅱ 사업 당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으나,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는 경쟁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1・3・5번함을, HD현대중공업은 2・4・6번함을 나눠 맡게 됐다. 문제는 1번함인 충무공이순신함 인도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중방사소음이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업체가 상이하다 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것이다. 충무공이순신함은 대우해양조선이 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인도 절차를 밟았으나, 1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귀책 업체가 가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본설계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관례가 생겨났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래 19년 동안 진행된 18번의 함정 건조 사업에서 단 한 번도 관례를 깨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설계·분할건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동 설계 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모두 상세 설계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을 갖게 되며, 선도함이 두 척 발주돼 양사가 각각 한 척씩 건조할 수 있다. 단독 설계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방사청이 양사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