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2차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의 일정이 조정됐다.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이슈를 가리킨다. 삼성바이오는 2012~2014년 단독 지배로 본 삼성에피스를 2015년 공동 지배로 바꿨다. 삼성에피스 가치가 상승해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서다. 이것이 분식회계라는 게 금융 당국과 검찰 주장이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미뤘다. 소송 원고는 삼성바이오다. 피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다.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일을 바꾼 이유는 지난 3일 나온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의 판결 취지를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진다.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이 위법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소송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에서 비롯됐다. 제재는 2018년 7월(1차)과 11월(2차) 두 차례 이뤄졌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 변경 기준까지 어겨가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맞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 취소소송은 서울고법 행정6-3부가 심리하고 있다. 오는 4월 9일 17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2차 제재 취소소송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합리화를 위해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