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사건(이하 삼성 사건)을 심리해 온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해당 재판을 취재해 온 기자로서 사필귀정이라는 감상이 들었죠. 검찰이 여러 사실관계를 억지로 이재용 회장 승계 문제에 꿰맞춰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적확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검찰은 오는 10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해 삼세판 대결을 벌일지, 아니면 지금껏 무리수를 뒀음을 인정하고 공소 유지라는 칼을 거둬들일 건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심과 항소심을 합쳐 4년 넘게 110회 이상 삼성 사건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는 물론 기업 경영 관련 시시콜콜한 현안까지 전부 다뤄졌죠. 그 정도 했는데도 혐의 입증이 안 됐으면 애초부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겁니다.

검찰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며 무사를 칭할 만큼 프라이드가 강한 조직입니다. 그런 검찰이 아무런 성과 없이 빼든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기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사의 긍지는 진검승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요행을 바라며 승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무사가 지녀야 할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문득 살인도활인검(殺人刀活人剣)이란 용어가 떠오릅니다. 무사들은 공명심을 앞세워 사람을 해치는 살인도가 아닌 절제와 분별로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을 휘두르고자 애썼습니다. 삼성 사건을 맡은 검찰은 어땠습니까. 빈말이라도 활인검을 택했다고 하긴 힘들죠. 뒤늦게나마 살인도를 칼집에 넣고 활인검을 꺼내 드는 게 무사로서 검찰이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검찰의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